○ 주택 보유자 및 앞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싶은 분들이 관심 가질만한 내용이네요^^
- 수도권 최대 10년 → 3년 ,비수도권 최대 4년→1년으로 단축
- 도시형 생활 주택 투룸형 공급 규제 개선
- 토지 임대부주택임대료 산정방식도 지역 여건에 맞게 개선
1. 주요 내용
○ 전매 제한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되어 지나친 거주 이전 제약,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방식 등으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 및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 규제 지역 지정 여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권역 구분 등에 따라 차등적용
○ 수도권은 공공택지,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오 완화하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로 완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 전매 제한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 아울러, 전매 제한기간 완화와 관련이 있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 의무폐지 관련 해서도, 기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
2. 도시형 생활 주택 건축 규제 완화
○ 도시형 생활 주택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투룸이 상공급을 전체 세대의 1/3 이하로 제한하여 유연한 주거 공간 활용 및 1~2인 가구 주거 수요 대응 등에 한계
○ 향후 투룸 이상 비중은 전체의 1/2까지 상향, 교통 혼잡,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가한 투룸이 상세대에는 주차장 기준을 세대당 0.6→0.7대(공동주택수준)로 강화
3.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
○ 토지 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한 채, 건물 소유권만 분양하여 내집 마련 초기 부담을 낮추는 제도이나,
그간 토지 임대료가 조성 원가 기준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활성화에 한계
○ 앞으로는 제도 취지를 적극 살리면서, 지역별・사업장별 여건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료 산정 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기 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 산정한 금액사이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결정)
'富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 (0) | 2023.04.07 |
---|---|
전세 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 열람 개선(2023년 4월 3일(월)부터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열람 가능) (0) | 2023.04.06 |
쪽방, 고시원, 지하층 거주자의 이주 지원 최대 5천만원 무이자 대출! 빨리 신청하세요^^ (0) | 2023.04.02 |
1% 초저금리 대출&1,500만원까지&6월30일까지만 지원됩니다! (0) | 2023.03.27 |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내집 마련하세요!) (5) | 2023.03.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