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Hk3l_7k0ZgyJ4vK78uljdc3j-Wr1NwIFv5O128S6j1g google-site-verification=Hk3l_7k0ZgyJ4vK78uljdc3j-Wr1NwIFv5O128S6j1g 주택 전매 행위 제한기간이 완화(4.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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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매 행위 제한기간이 완화(4.7일부터)

by 머니짱2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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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보유자 및 앞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싶은 분들이 관심 가질만한 내용이네요^^

 - 수103,41  

 -   

 - 개선

1. 주요 내용

○ 전매 제한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되어 지나친 거주 이전 제약,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방식 등으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 및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 규제 지역 지정 여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권역 구분 등에 따라 차등적용  

○ 수도권은 공공택지,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오 완화하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로 완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 ·

   - ,  ,

2.   

, 1/3 1~2

○ 향후 투1/2, ,  0.60.7()

3. 토  

,  ,

, * (*3용,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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