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하여 피후견인의 금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업무처리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등 관계기관*은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했을 때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난 1월부터 실무작업반을 운영하여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마련
- [참여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사단법인 온율
2. 관련 현황
○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2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 8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 수준이나, ’25년에는 20.6%로 상승하여 ‘초고령사회* ’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
○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고령, 질병, 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관리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이용도 증가
-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에 따라, 고령화사회(7%), 고령사회(14%), 초고령사회(20%)로 구분 (우리나라는 ’00년, ’08년 고령화사회 및 고령사회 진입)
○ 성년후견제도는 기존의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가 당사자의 행위능력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에 따라 ’13년 민법 개정을 통해 마련
○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를 은행 창구 직원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느 사항을 중점적 으로 살펴봐야하는지 등 후견인의 권한 확인 방법을 세부적으로 다룸
- 예를 들어, 법정후견 중에서 ‘성년후견’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에 대한 모든 사무를 대리할 수 있으나, 금전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등은 법원의 허가나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후견등기사항 증명서’에서 ‘대리권의 범위’ 항목을 꼼꼼히 확인
3. 매뉴얼 관련
○ 후견인과의 금융거래시 상황에 따라 제출받아야 할 최소한의 필수 확인서류를 제시
- 예를 들어 후견인이 대출, 부동산 담보제공 등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해둔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더불어 ‘법원 심판문 정본’을 추가적으로 은행에 제출
○ 거래내역 조회, 예금계좌 개설·해지·만기시 처리, 계좌이체·자동이체 신청, 담보대출·신용대출 신청, 현금자동입출금기 사용 및 체크카드·현금카드 사용 등 은행 주요 업무별 참고해야할 사항들을 정리 하고, 이와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추가
○ 향후 은행 및 후견업무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뉴얼을 배포하고, 정기적 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후견인과 금융거래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 매뉴얼 내용을 기반으로 한 교육영상을 제작하는 한편, 후견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상담·연수에서도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을 활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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