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5.31일까지)
[태풍, 산불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 ‘신청 대리’ 적극 지원]
1. 개요
<2022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5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 발송>
○ 신청기간 : 5월 1일부터 5월 31일
○ 심사방법 :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 올해 8월 말 지급 예정
○ 미신청시 :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30.까지 신청 가능,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되니 반드시 5월 말까지 신청
○ 기타 : 신청 안내대상자 중 지난해 9월 태풍(‘힌남노’)과 올해 4월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 14만 가구는 5월 말까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하여 장려금을 신청해드릴 예정
○ 스팸문자 차단 : 신청기간 동안 대출 등 광고성 문자(스팸 문자)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단어가 포함된 문자는 국세청 발신번호 (‘1544-9944’, ‘1566-3636’)가 아닌 경우 수신 차단
○ 인터넷포털 ‘네이버’와 ‘다음’에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경로*를 최초로 신설하여 신청 안내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 (검색창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국세청 장려금’ 등으로 입력・검색하면 조회 경로 확인 가능)
○ 고령자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한 자동신청 동의 대상은 52만 가구, 자동신청에 동의할 때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2. 주요 내용
가.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10% 상향
○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 최대지급액 10% 상향하여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 2억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확대 운영
○ 국세청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궁금한 점을 문의하면 상담사가 친절하게 상담
○ 신청 안내대상자가 모바일・인터넷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하면 상담사가 도움 제공(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운영기간 : 5.2.∼31.(토요일, 공휴일, 12~13시(점심시간) 제외))
다. 「특별재난지역 주민」 신청 대리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 가구 중 지난해 9월 태풍(‘힌남노’)과 올해 4월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가구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하여 동의를 받아 장려금을 신청해드릴 예정 (* (태풍) 경북 포항・경주 (산불) 대전 서구, 충북 옥천, 충남 홍성・금산・당진・보령・ 부여, 전남 함평・순천, 경북 영주, 강원 강릉)
라. 스팸문자 차단
○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과 관련한 대출 등 광고성 문자(스팸문자)에 따른 사기전화 피해를 방지 위하여
○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사와 협의하여 문자 내용에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등* 문구가 포함되더라도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닌 경우에는 수신이 차단 ( * (키워드 예시) 근로장려금,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녀 장려금 등)
마. ‘신청 안내 대상 여부’조회 경로 신설
○ 신청기간 동안 인터넷포털 ‘네이버’와 ‘다음’에서 ‘근로장려금’ 등*으로 검색 하면, 「국세청 홈택스」 바로 아래에 표시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 여부 조회」를 통해 신청 안내 대상 여부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등
바. 자동신청 동의
○ 만 65세 이상 고령자(’57.12.31. 이전 출생자) 및 ’22.12.31. 기준 중증장애인(가구원도 포함)
○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1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때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
사.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며 국세청은 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대하여 신청 편의를 위해 안내문을 발송
○ 신청대상 :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
○ 가구구성 :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
○ 재산 요건 : 2022. 6. 1.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미차감 (*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재산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에 대해 금융조회)
○ 국세청은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가구에 안내*, 8월에 지급요건 심사 시 금융재산을 포함하여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미지급 (*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후에야 신청자와 그 가구원에 대해 금융조회)
○ 신청금액은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음
○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신청금액을 계산하였으며,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상태에 따라 신청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이 제외
○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 하게 받을 수 있음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는 확정신고
○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꼭 확정 신고를 해야 근로·자녀장려금 수령 가능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응답전화(ARS)·홈택스 (모바일, pc)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후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결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면, 홈택스(모바일, pc)의 ‘심사진행현황 조회’ 화면*에서
①신청내역확인, ②심사단계, ③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 조회
(* 모바일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심사진행현황 조회 PC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 금융사기(사기전화, 문자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직원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