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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 보조금 지원 대상
- 중앙행정기관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 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 부여 가능
○ 보조금 지원 차량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2.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 관련 사이트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e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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