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Hk3l_7k0ZgyJ4vK78uljdc3j-Wr1NwIFv5O128S6j1g google-site-verification=Hk3l_7k0ZgyJ4vK78uljdc3j-Wr1NwIFv5O128S6j1g 보이스 피싱 대응 요령!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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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대응 요령!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세요!”

by 머니짱2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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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금융감독원은 그간 빈번하게 접수된 보이스피싱 관련 주요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유형별 대응요령 및 유의사항 안내, 이를 통해 소비자의 이해를 돕고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 최근에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가정의 달을 앞두고 결혼식 또는 돌잔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빈발, 이는 문자메시지 내 초대장 링크(URL) 클릭을 유도하여 악성 앱을 설치하고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 필요

2. 소비자 대응요령 및 유의사항

❶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❷ 통장협박을 받은 경우 사기범의 합의금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마세요!

❸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면 추가 피해 예방조치를 취하세요!

❹ 물품 거래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❺ 사칭 전화는 ‘그놈 목소리 신고’에 제보하세요!

❻ 피해금이 인출되거나 입금된 금융회사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세요!

3. 주요 사례 

가.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청첩장 빙자 스미싱) 사기범은 결혼식(혹은 돌잔치)에 초대한다며 모바일 청첩장 링크가 포함된 가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

 - 피해자가 해당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URL주소를 클릭하자 휴대폰에 악성앱이 설치되었고, 사기범은 악성앱을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는 등 자금을 편취

[소비자 유의사항] 문자메시지 내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세요. 문자메시지 발신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악성앱을 설치했다면 ①모바일 백신앱(최신 버전)으로 검사 후 삭제하고, ②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을 초기화하고, ③휴대폰 서비스센터 AS를 요청하세요. 자금이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 즉시 전화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휴대폰에는 절대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마세요.

나. 통장협박을 받은 경우 사기범의 합의금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마세요!

(통장협박) 사기범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와 무관한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10~30만원)을 이체,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으로 자영업자 등의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사기범은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자영업자 등에게 합의금을 요구* * 사기범은 피해구제 신청자가 아니므로 지급정지를 해제할 자격이 없음

 

[소비자 유의사항] 사기범은 지급정지 해제 권한이 없으므로 합의금을 절대 송금하지 마세요. 통장협박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 은행에 피해자와의 합의중재를 요청하세요.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계좌번호 노출을 최소화하세요. ※ 현재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서 통장협박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가 가능 하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등 대책을 추진중입니다.

다.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면 추가 피해 예방조치를 취하세요!

(지인사칭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자녀를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휴대폰 액정이 파손되어 임시폰으로 연락하였으며 전화통화가 불가하다는 메세지를 받음 ◦ 피해자는 메신저 대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기범에게 노출하였고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여 계좌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 중

[소비자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세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서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하세요. - ‘내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 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조회 및 추가 개통 차단이 가능합니다. 악성앱을 삭제하고, 기존 공동인증서를 폐기・재발급 받으세요. 필요시에는 신분증도 분실신고하고 재발급 받으세요.

라. 물품 거래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중고물품 거래 사기) 피해자(판매자)는 중고물품 구매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고 구매자(사기범)와 거래 ◦ 구매자(사기범)는 동 거래와 무관한 다른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매자의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유도, 피해자(판매자)는 정상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였으나 다른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전자금융거래도 제한

[소비자 유의사항] 중고물품 거래시에는 비대면 입금 대신 대면으로 거래하세요. 거래상대방의 거래 이력과 신분을 확인하세요. 구매자와 입금자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계좌 지급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이의제기*하세요. *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

마. 사칭 전화는 ‘그놈 ̇ ̇ 목소리 ̇ ̇ ̇ 신고’에 제보하세요!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피해자는 검찰을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통장이 중고물품 거래 사기에 이용된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수신 ◦ 피해자는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다른 사람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사기범의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는지 문의

[소비자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보이스피싱 지킴이 메뉴의 ‘그놈 목소리 신고’에 제보*하여 주시면 전화번호 이용중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 통화내역 화면 캡처, 녹취파일, 수신자의 통신사, 수신시각

바. 피해금이 인출되거나 입금된 금융회사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피해구제 절차 문의) 피해자는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어느 기관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질의

[소비자 유의사항] 피해구제 절차 흐름 ① (피해구제 신청) 피해자는 피해금이 송금 · 이체된 금융회사(송금 금융 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입금 금융회사)에 지급 정지 등 피해구제 신청 ② (지급정지) 피해구제,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즉시 사기이용 계좌를 지급정지 ③ (채권소멸절차)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감원에 계좌 명의인 채권의 소멸절차 개시공고를 요청하고, 금감원의 개시공고 후 이의제기* 등의 종료절차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의 채권이 소멸 *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은 공고기간 중 이의제기를 통해 ① 본인 계좌가 사기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 또는 ② 소멸될 채권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소명하는 경우 지급정지 해제 및 채권소멸절차 종료 가능 ④ (피해환급금 결정·지급) 금감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 금액을 결정하고,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피해자에게 환급

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세요!

(조건만남 피해구제 요청) 피해자는 조건만남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현금을 입금해 포인트를 적립하라는 사기범의 요청에 응해 피해금을 입금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해 구제 방안이 있는지 문의

[소비자 유의사항] 조건만남 사기피해를 입은 경우 수사기관으로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 하여야 하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구제대상이 아닙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①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②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재화의 공급, 용역의 제공 또는 이와 관련한 불법 거래를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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