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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자녀 계좌 개설(4월부터, 은행별 적용 시점 상이)

by 머니짱2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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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내용

-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허용

- 금융회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

-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2. 추진 배경

○ ’15.12월 금융위는 비대면 방식의 실명확인을 허용하되, 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해 ‘명의인 본인’만 이용하도록 대상을 제한

○ ’19.12월 금융위원회는 법인의 대표자 아닌 임직원 등이 법인을 대리해 비대면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

○ 최근 자연인에 대해서도 대리인이 비대면으로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증가

○ ’22.7월 금융위는 全 금융권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개선’ 등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

4월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월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 기로 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2년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 진방향’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 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증빙자료가 적지 않아 신청 후 실제 계좌가 개설될 때까지 약 1~2 영업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구체적인 도 입 일정 등은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3. 개편 내용 

○ ’23. 4. 10.부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자녀 명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것을 허용

○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신분증 발급 및 진위 여부 확인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들*과 함께 법정대리인의 업무처리 절차 등을 정비(* 행정안전부(주민등록증), 경찰청(운전면허증), 외교부(여권) 등)

○ 전국은행연합회 및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회사들과 함께 「비대면 실명 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의 개편안을 마련

○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

○ 다만,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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