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신용정보법」은 ‘20.8.5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 (이하 ‘개인신용평가대응권’)를 금융소비자에게 부여(* NICE평가정보(NICE), 코리아크레딧뷰로(KCB), SCI평가정보(SCI))
○ 다만, 그동안에는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FAX, 이메일 등으로 신청받고 있어 금융소비자가 동 권리를 행사하는데 불편함 존재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3개 개인신용평가회사는 4.3.(월)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App)을 통해서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2. 주요 내용
○ (신용평가 결과의 편리한 확인) 금융소비자는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해 손쉽게 신용평가 결과 확인
- 【NICE】 www.credit.co.kr, 【KCB】 www.allcredit.co.kr, 【SCI】 www.siren24.com
- 【NICE】 나이스지키미, 【KCB】 올크레딧 신용안심365, 【SCI】 별도 앱을 지원하지 않음
○ 어떠한 정보(대출, 연체 등)가 신용평가에 얼마의 비중으로 반영 되는지를 상세 조회 가능
- (잘못된 신용정보 정정·삭제) 금융소비자는 신용평가 결과 및 그 내용을 확인하여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및 신용평가 재산출을 요구
○ (신용평가에 유리한 정보 제출) 금융소비자는 신용평가시 본인에게 유리한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에 추가 제출
- 통신료·국민연금·공공요금(가스비, 전기세) 성실 납부(<예> 최근 6개월간 미연체) 기록 등 (기준은 개인신용평가회사마다 상이)
<개인신용평가대응권 관련 문의처>
3. 기대 효과
○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 소비자가 편리하게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 하고 이의제기 가능
○ 이를 통해 개인신용평가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 하고 개인신용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
4. 개인신용평가회사별 개인신용평가대응권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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