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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고객, 기존 주택 3년 안에 팔면 된다

머니짱2 2023. 3. 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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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서민 ‘내 집 마련’ 지원 위해 기존주택 처분기한 2년 → 3년 연장  

기존 보금자리론 이용자에게도 소급 적용

 3 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고객과 보금자리론 이용고객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3 안에만 팔면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규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고객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22 밝혔다.

○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신청할  있으며 신규주택 구입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이용 가능한 상품이다. 이번 조치로 살던 집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할 경우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 이내에만 처분하면 된다.

 ○ 아울러 기존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경우에도 특례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여 2택자  경우, 추가주택 처분기한은 종전 6개월* 동일하다.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또는 상속으로 인해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3 

 중도상환수수료가 감면되는 특례보금자리론 차주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횟수는 1회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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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신청방법 (유튜브 영상)

[HF 주택담보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알려주는 New 보금자리론 신청방법! - YouTube

 

[질의 응답]

1. 특례보금자리론 기본 요건? 

자격요건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 (소득소득제한 없음 :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 (주택수)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   

    *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 구입용도 대출을 받은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대출금리

 -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소득에 따라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구분아낌e(전자약정·등기)로 신청시 0.1%p 금리우대적용

 - 저소득청년·사회적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입주자의 경우 우대금리 요건(주택가격소득 등충족 시 최대 0.8%p 금리우대 추가 적용 가능

구분 일반형
(주택가격 6억원↑ or 소득 1억원↑)
우대형
(주택가격 6억원↓ 소득 1억원↓)
비고
 기본금리(A)1 4.25%10~4.55%50 4.15%10~4.45%50 우대형 0.1%p
우대금리(B) 적용기준
(주택가격/소득/연령)
     
 
 
 
 
 
아낌e2 (9억원↓/제한/제한無 ) 0.1%p 0.1%p 중복적용 가능
()저소득청년 (6억원↓/6천만원↓/39세↓) - 0.1%p 중복적용 가능
(최대 0.8%p)
사회적배려층3 (6억원/6천만원*/제한)
*다자녀가구는 7천만원
- 0.4%p
신혼가구4 (6억원/7천만원/제한) - 0.2%p
미분양주택 (6억원/8천만원/제한) - 0.2%p
 최저금리(A-B) 4.15%10~4.45%50 3.25%10~3.55%50  

1) 매월 시장금리 및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 시 조정 될 수 있음, 2)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3)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 우대금리, 4) 혼인신고일부터 7년이 도과하지 않은 부부(결혼예정자 포함)

2. (주택가격·대출한도주택가격 판단기준과 최대 대출가능금액은?

 

○ 주택가격 판단기준

 -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잔금 대출은 분양가액을 적용하되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 

     규제지역이거나 분양계약서(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상 300세대 미만 또는 대출실행일이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경우    

      ** 주금공과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만 인정(선순위 디딤돌 대출이 있는 경우 HUG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자의 감정평가서만 인정)

  -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되차주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 가능     주택공시가격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한 경우

  - 구입용도 대출은 매매가격시세감정평가액 중 하나라도 9억원 초과 시 대출 취급이 불가 (담보주택평가액은 매매가격과 시세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적용) 

○ 최대 대출가능금액은 5억원 이내로, LTV·DTI 등을 적용하여 산정

3. (소득소득입증방법과 필요 제출서류는?

○ (소득입증방법) 신청인 및 소득을 입증하는 배우자의 2개년 증빙소득을 확인

  - 신청인의 증빙소득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배우자 증빙소득과 합산 가능우대금리 적용 등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이 필요한 경우 채무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 (소득관련 필요서류) 소득금액증명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은 스크래핑으로 자동으로 제출됨 (다만스크래핑 오류 발생 시 또는 추가서류 필요 시 아래의 서류 별도 제출 필요)

  - (근로소득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회사직인필), 최근 2개년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개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필)·재직회사가 날인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월별 급여명세서(최근 2원천징수내역 등 포함중 하나 

  - (사업자소득자) 사업자등록증최근 2개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개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필중 하나

  - (연금소득자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연금수령금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추가 제출

  - (기타소득자위촉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월별 급여명세표(회사직인필)

4. (신청) 대출신청 후 진행절차는?

○ 대출신청 콜센터 상담 대출심사 대출승인(확약통지) > 은행 방문 및 대출금 수령

 5. (신청) 공사(HF) 온라인 신청접수 가능한 시간은?

 ○ 스크래핑 오류 방지 등 고객불편 최소화를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접수시간을 평일 오전 9시 오후 9시까지로 운영 중

 6. (신청) 대출신청시 스크래핑에 실패할 경우 서류 제출 방법은?

 ○ 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 인터넷금융서비스 로그인 간편 서류제출 서류제출 유형 선택 스크래핑 또는 서류첨부 선택 기타서류 업로드

 ○ 스마트주택금융 앱 로그인 간편서류제출 다음 서류제출 유형 선택 확인 스크래핑·서류첨부·사진촬영 중 선택

 ○ HF 톡 서비스 간편서류제출 휴대폰 본인확인 서류첨부 클릭 사진보관함·사진찍기·파일선택 중 선택

 7. (신청) 대출신처 후 신처사항변경 방법은? 

 ○ (대출승인 이전) 소득과 부채를 제외한 대출신청금액 등 각종 항목을 콜센터 또는 심사자와 상담 후 변경 가능

 ○ (대출승인 이후) 대출기간상환방식실행은행 영업점대출금액 감액은 대출실행 전까지 대출은행을 통하여 변경 가능

 8. (신청) 소득이 없는 경우도 신청가능한지?

 ○ 불가다만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내역으로 소득 추정 가능

9. (심사) 미등기 상태인 신규입주 아파트에 대한 기존 입주잔금 대출도 대환이 가능한지?

○ 미등기 상태인 경우 근저당권 설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 불가

  - 등기 이후 상환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가능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면 구입용도로 신청 가능(기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

10. (처분기한) 처분예정주택의 처분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불이익은?

○ 처분기한 내 미처분 시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제한

11. (처분기한기존 이용자에게도 처분기한 연장이 소급적용되는지?

 ○ 소급적용 가능기존주택 미처분으로 기한이익상실 처리된 경우 연체금(원리금 및 지연배상금 등)정리 후 정상이용 가능

12. (기타이용횟수 제한과 처분기한 연장은 특례보금자리론에 한정되는지?

 ○ 이용횟수 제한은 특례보금자리론에 한하며처분기한 연장은 특례보금자리론 뿐만 아니라기존 보금자리론에도 적용

13. (기타본인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한 후배우자도 이용 가능한지?

 ○ 불가능특례보금자리론 이용횟수는 부부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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