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고객, 기존 주택 3년 안에 팔면 된다
[주요 내용]
- 서민 ‘내 집 마련’ 지원 위해 기존주택 처분기한 2년 → 3년 연장
- 기존 보금자리론 이용자에게도 소급 적용
○ 3월 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고객과 보금자리론 이용고객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3년 안에만 팔면 된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신규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고객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주택 구입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이용 가능한 상품이다. 이번 조치로 살던 집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할 경우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처분하면 된다.
○ 아울러 기존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경우에도 특례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중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자가 될 경우, 추가주택 처분기한은 종전 6개월*로 동일하다.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인해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3년
○ 중도상환수수료가 감면되는 특례보금자리론 차주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횟수는 1회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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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신청방법 (유튜브 영상)
[HF 주택담보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알려주는 New 보금자리론 신청방법! - YouTube
[질의 응답]
1. 특례보금자리론 기본 요건?
○ 자격요건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 (소득) 소득제한 없음 :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 (주택수)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
*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 구입용도 대출을 받은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 대출금리
-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소득에 따라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구분, 아낌e(전자약정·등기)로 신청시 0.1%p 금리우대적용
- 저소득청년·사회적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입주자의 경우 우대금리 요건(주택가격, 소득 등) 충족 시 최대 0.8%p 금리우대 추가 적용 가능
구분 | 일반형 (주택가격 6억원↑ or 소득 1억원↑) |
우대형 (주택가격 6억원↓ & 소득 1억원↓) |
비고 | ||
기본금리(A)주1 | 4.25%10년~4.55%50년 | 4.15%10년~4.45%50년 | 우대형 0.1%p↓ | ||
우대금리(B) | 적용기준 (주택가격/소득/연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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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낌e주2 | (9억원↓/제한無/제한無 ) | 0.1%p | 0.1%p | 중복적용 가능 |
(新)저소득청년 | (6억원↓/6천만원↓/만39세↓) | - | 0.1%p | 중복적용 가능 (단, 최대 0.8%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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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층주3 | (6억원↓/6천만원*↓/제한無) *다자녀가구는 7천만원 |
- | 0.4%p | ||
신혼가구주4 | (6억원↓/7천만원↓/제한無) | - | 0.2%p | ||
미분양주택 | (6억원↓/8천만원↓/제한無) | - | 0.2%p | ||
최저금리(A-B) | 4.15%10년~4.45%50년 | 3.25%10년~3.55%50년 |
주1) 매월 시장금리 및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 시 조정 될 수 있음, 주2)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주3)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 우대금리, 주4) 혼인신고일부터 7년이 도과하지 않은 부부(결혼예정자 포함)
2. (주택가격·대출한도) 주택가격 판단기준과 최대 대출가능금액은?
○ 주택가격 판단기준
- 아파트는 ➊KB시세 > ➋한국부동산원 시세 > ➌주택공시가격 > ➍감정평가액 순
-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잔금 대출은 ➊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➋감정평가액**을 적용
* 예) 규제지역이거나 분양계약서(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미만 또는 대출실행일이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경우
** 주금공과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만 인정(선순위 디딤돌 대출이 있는 경우 HUG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자의 감정평가서만 인정)
- 非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는 ➊주택공시가격 > ➋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되, 차주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 가능 * 주택공시가격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한 경우
- 구입용도 대출은 ➊매매가격, ➋시세, ➌감정평가액 중 하나라도 9억원 초과 시 대출 취급이 불가 (단, 담보주택평가액은 매매가격과 시세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적용)
○ 최대 대출가능금액은 5억원 이내로, LTV·DTI 등을 적용하여 산정
○ (소득입증방법) 신청인 및 소득을 입증하는 배우자의 2개년 증빙소득을 확인
- 신청인의 증빙소득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 증빙소득과 합산 가능. 단, 우대금리 적용 등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이 필요한 경우 채무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 (소득관련 필요서류) ➊소득금액증명원, ➋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➌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은 스크래핑으로 자동으로 제출됨 (다만, 스크래핑 오류 발생 시 또는 추가서류 필요 시 아래의 서류 별도 제출 필요)
- (근로소득자) ➊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회사직인필), ➋최근 2개년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개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필)·재직회사가 날인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월별 급여명세서(최근 2년, 원천징수내역 등 포함) 중 하나
- (사업자소득자) ➊사업자등록증, ➋최근 2개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개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필) 중 하나
- (연금소득자) ➊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➋연금수령금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추가 제출
- (기타소득자) ➊위촉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 ➋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월별 급여명세표(회사직인필)
4. (신청) 대출신청 후 진행절차는?
○ 대출신청 > 콜센터 상담 > 대출심사 > 대출승인(확약통지) > 은행 방문 및 대출금 수령
5. (신청) 공사(HF) 온라인 신청접수 가능한 시간은?
○ 스크래핑 오류 방지 등 고객불편 최소화를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접수시간을 평일 오전 9시 ~ 오후 9시까지로 운영 중
6. (신청) 대출신청시 스크래핑에 실패할 경우 서류 제출 방법은?
○ 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 > 인터넷금융서비스 > 로그인 > 간편 서류제출 > 서류제출 유형 선택 > 스크래핑 또는 서류첨부 선택 > 기타서류 업로드
○ 스마트주택금융 앱 로그인 > 간편서류제출 > 다음 > 서류제출 유형 선택 > 확인 > 스크래핑·서류첨부·사진촬영 중 선택
○ HF 톡 서비스 > 간편서류제출 > 휴대폰 본인확인 > 서류첨부 클릭 > 사진보관함·사진찍기·파일선택 중 선택
7. (신청) 대출신처 후 신처사항변경 방법은?
○ (대출승인 이전) 소득과 부채를 제외한 대출신청금액 등 각종 항목을 콜센터 또는 심사자와 상담 후 변경 가능
○ (대출승인 이후) 대출기간, 상환방식, 실행은행 영업점, 대출금액 감액은 대출실행 전까지 대출은행을 통하여 변경 가능
8. (신청) 소득이 없는 경우도 신청가능한지?
○ 불가, 다만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내역으로 소득 추정 가능
9. (심사) 미등기 상태인 신규입주 아파트에 대한 기존 입주잔금 대출도 대환이 가능한지?
- 등기 이후 상환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가능, 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면 구입용도로 신청 가능(기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
10. (처분기한) 처분예정주택의 처분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불이익은?
○ 처분기한 내 미처분 시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제한
11. (처분기한) 기존 이용자에게도 처분기한 연장이 소급적용되는지?
○ 소급적용 가능, 기존주택 미처분으로 기한이익상실 처리된 경우 연체금(원리금 및 지연배상금 등)정리 후 정상이용 가능
12. (기타) 이용횟수 제한과 처분기한 연장은 특례보금자리론에 한정되는지?
○ 이용횟수 제한은 특례보금자리론에 한하며, 처분기한 연장은 특례보금자리론 뿐만 아니라, 기존 보금자리론에도 적용
13. (기타) 본인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한 후, 배우자도 이용 가능한지?
○ 불가능. 특례보금자리론 이용횟수는 부부기준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