富테크

쪽방, 고시원, 지하층 거주자의 이주 지원 최대 5천만원 무이자 대출! 빨리 신청하세요^^

머니짱2 2023. 4. 2. 22:07
728x90
반응형

1. 대상자

○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는 5천만원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된다.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 등의 후속 조치로 침수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4월 10일부터 접수

- 대상 :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 소득(5천만원)·자산(3.61억원)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조(입주대상자)>

○ 최대 5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함에 따라 보증부 월세 주택 등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주거상향*이 가능(* 기존 월세 30만원(자기부담) 거주자가 보증금 5천만원+월세 30만원(자기부담) 주택으로 상향)

- 제1호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등,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

- 제3호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보도자료

2. 신청방법

○ 대출을 희망하는 자는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 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취급 은행*에 방문 후 접수( 우리은행,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은행에서는 접수 받은 서류를 통해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 올해 5천호에 대해 접수하므로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

<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개요(민간임대 이주) >

 

○ 대출 심사를 통과하여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 지급

○ 대출 지원 :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molit. go.kr) 을 통해 확인

○ 이사비 지원 : 이사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문의

○ 쪽방,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입주 시 공공임대 보증금 50만원 무이자 대출 및 이주비(40만원 한도) 실비 지원 함께 추진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