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Hk3l_7k0ZgyJ4vK78uljdc3j-Wr1NwIFv5O128S6j1g google-site-verification=Hk3l_7k0ZgyJ4vK78uljdc3j-Wr1NwIFv5O128S6j1g 2023.3.2일부터 바뀌는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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富테크

2023.3.2일부터 바뀌는 주택담보대출

by 머니짱2 202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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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일부터 달라지는 주택담보대출 내용입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 시장이라고 하지만

내집 마련, 재테크 등 내돈내산 하기 쉽지 않죠...

지피지기 백전백승! 바뀌는 정책들을 잘알고 대응하면 어떨까요? 

 

1. 주요 내용

가.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 대출 허용(LTV 0→30%)

나.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규제0→30%, 비규제0→60%)

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2억원→LTV·DSR內 허용)

마.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바.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6억원→LTV·DSR內 허용)

2. 내용 근거

○ ’23.3.2.(목) 개최된 제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은행·보험·저축·상호·여전)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

○ 동 개정안은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22.11.10일) 및 「2023년 금융위 업무보고」

    (’23.1.30일)에서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등을 언급

    ’23.3.2.(목) 개최된 제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은행·보험·저축·상호·여전)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fsc.go.kr)

3. 세부 내용

가. 다주택자 규제 지역내 주택담보 대출 허용

□ (현행)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개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종전과 동일)

나. 임대, 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 (현행)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全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개선)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현행)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존재

 ➊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2억원)
 ➋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➌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➍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 (개선)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일괄폐지 

             ※ LTV·DSR 범위 한도 내 대출취급 가능

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 (현행) 생활안정자금 목적(주택구입목적 外) 주택담보대출은 연 최대 2억원까지 취급 가능

□  (개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폐지 

               ※ 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바.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 (현행)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하여 대환시점의 DSR 적용

□  (개선)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여, 금리상승·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1년 한시, 증액불허)

사.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  (현행)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가능

   *서민·실수요자  : ➊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➋무주택세대주, ➌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개선)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現 6억원) 폐지

              ※ 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은 현행과 동일 

 4. 향후 일정

□ 금융위에서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 후 즉시 시행(3.2일~)

□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➊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규제 완화1)(보증기관 내규) 및 

   ➋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방안(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모범규준)2)3)도 3.2일부터 시행


 1) 시가 9억 초과 1주택자 및 부부합산 소득 1억이상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 허용


 2) 주담대 상환애로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유예(최대3년)을 지원하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 확대 등

     (DTI≥70%이상 & 9억원 이하 주택보유자도 포함)

 3) 은행 外 금융업권(보험·저축·상호·여전)은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4월內 시행 예정

 ※ 전세대출보증규제 완화 관련 : HF·HUG·SGI 홈페이지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방안 관련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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