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1.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이전에는 청약에 당첨되면 1주택이 있는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해야 했죠?
하지만 3월부터는 1주택자도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폐지 되었습니다.
개정령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해야 했었습니다. 또 처분 미서약자는 청약에 당첨됐더라도 후순위로 밀려났죠.
향후 청약에 당첨돼도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처분 조건부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 역시 모두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알아보세요^^
2. 무순위 청약조건 만 19세 이상 누구나 가능
이전에는 분양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뀐 정책은 거주지역, 보유 주택수와 관계없이 국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기 과열지구 9억 이하 주택만 특별공급기준 폐지
특별공급 9억원 이하 주택 제한은 2018년 도입되어 분양가격 상승에 따라 수도권 등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소형평형만 특별 공급으로 배정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만 특별 공급기준이 폐지되어 9억이 넘는 주택에서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등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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