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2일부터 달라지는 주택담보대출 내용입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 시장이라고 하지만
내집 마련, 재테크 등 내돈내산 하기 쉽지 않죠...
지피지기 백전백승! 바뀌는 정책들을 잘알고 대응하면 어떨까요?
1. 주요 내용
가.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 대출 허용(LTV 0→30%)
나.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규제0→30%, 비규제0→60%)
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2억원→LTV·DSR內 허용)
마.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바.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6억원→LTV·DSR內 허용)
2. 내용 근거
○ ’23.3.2.(목) 개최된 제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은행·보험·저축·상호·여전)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
○ 동 개정안은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22.11.10일) 및 「2023년 금융위 업무보고」
(’23.1.30일)에서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등을 언급
’23.3.2.(목) 개최된 제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은행·보험·저축·상호·여전)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fsc.go.kr)
3. 세부 내용
가. 다주택자 규제 지역내 주택담보 대출 허용
□ (현행)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개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종전과 동일)
나. 임대, 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 (현행)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全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개선)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 (현행)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존재
➊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2억원) ➋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➌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➍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
□ (개선)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일괄폐지
※ LTV·DSR 범위 한도 내 대출취급 가능
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 (현행) 생활안정자금 목적(주택구입목적 外) 주택담보대출은 연 최대 2억원까지 취급 가능
□ (개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폐지
※ 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바.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 (현행)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하여 대환시점의 DSR 적용
□ (개선)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여, 금리상승·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1년 한시, 증액불허)
사.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 (현행)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가능
*서민·실수요자 : ➊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➋무주택세대주, ➌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개선)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現 6억원) 폐지
※ 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은 현행과 동일
4. 향후 일정
□ 금융위에서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 후 즉시 시행(3.2일~)
□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➊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규제 완화1)(보증기관 내규) 및
➋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방안(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모범규준)2)3)도 3.2일부터 시행
1) 시가 9억 초과 1주택자 및 부부합산 소득 1억이상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 허용
2) 주담대 상환애로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유예(최대3년)을 지원하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 확대 등
(DTI≥70%이상 & 9억원 이하 주택보유자도 포함)
3) 은행 外 금융업권(보험·저축·상호·여전)은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4월內 시행 예정
※ 전세대출보증규제 완화 관련 : HF·HUG·SGI 홈페이지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방안 관련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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