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Hk3l_7k0ZgyJ4vK78uljdc3j-Wr1NwIFv5O128S6j1g google-site-verification=Hk3l_7k0ZgyJ4vK78uljdc3j-Wr1NwIFv5O128S6j1g 신규 전셋집으로 이사가는 임차인을 위한 ‘저리대출’,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을 위한 ‘대환대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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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전셋집으로 이사가는 임차인을 위한 ‘저리대출’,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을 위한 ‘대환대출’ 출시

by 머니짱2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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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약

○ 국토부는 신규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임차인을 위한 ‘저리대출’에 이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할 수 밖에 없는 임차인을 위해 대환대출 출시

○ 정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으나, 신규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저리대출* 상품을 출시(1.9)

  - (저리대출) 계약이 종료되거나 경・공매가 완료되는 등 신규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 

○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할 수 밖에 없는 임차인들을 위해 기존 전세대출을 대환할 수 있는 상품*도 추가 출시(4.24)

  -  (대환대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4.24 우리은행부터 출시)

2. 세부 내용

○ ‘신규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임차인’과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 하는 임차인’ 모두 기금 대출지원 대상

○ 학업・직장 등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후 퇴거하고 ‘저리대출’을 이용

○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은 ‘대환대출’을 이용, 향후 지원실적 증가 예상

  - 기금 예산 1,660억원은 저리대출과 대환대출을 모두 포함한 예산

○ ‘보증금의 5%’는 신규 전셋집에 대한 계약금으로 모든 기금상품에서 공통적으로 요구

○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위한 대환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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