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2. 지원대상
○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대상질환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
②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별 의료비부담수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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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자
③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④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시 지원
3. 지원범위
○ 지원금액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 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 지원상한금액 : 연간 3천만원 한도
- 지원상한일수 :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
- 지원금계산법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① 예비급여, 선별급여 ②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③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④ 병원 2·3인실 입원료
4. 지원 제외 및 제한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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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 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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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별심사
※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 한 경우
○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6. 지원신청
○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함 … 민간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유형4.지원 상한 초과 고액의료비 발생한 경우 제외)는 입원 중 신청 불가능
○ 구비서류 : 필요시 아래 구비서류 외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7.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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