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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부 자녀가 출생신고 이전에도 의료혜택을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 절차를 간소화
- '23.5.1(월)부터 시행 … 미혼부 자녀 병원 이용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
○ (기존) 출생신고 전인 미혼부의 자녀는 건강보험 자격 취득하려면 출생신고 신청서(법원 소장), 유전자 검사 결과 제출
(변경) ‘23.5.1.(월)부터는 출생증명서*만으로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출생증명서
○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녀의 미혼부는 신분증과 출생증명서를 지참하고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이 가능
※ 기존 출생신고 신청서(법원 소장), 유전자 검사 결과로도 여전히 건강보험 자격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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