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5월 15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경찰, 지자체 등 합동)을 실시
- 6월 14일까지 한 달간 17개 시·도,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추진
- 불법 개조,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없는 안전도로환경 조성 기대
○ 지난해 불법자동차 총 28.4만대를 적발(‘21년 26.8만대 대비 6%증가)하고 번호판 영치(100,971건), 과태료부과(29,902건), 고발조치 (4,955건) 등 처분
- 단속이 증가한 이유는 최근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증원되고, “안전신문고 앱” 으로 신고가 쉬워짐에 기인
- 단속내용을 살펴보면 불법이륜자동차 (△51%), 안전기준위반(△25.7%), 불법튜닝(△17.9%) 순으로 증가되었다.
2. 단속 주요 내용 및 '22년 실적
○ 번 집중단속 기간(5.15.~6.14.)에는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 을 조성하고,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 해소
○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의 불법튜닝,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오염의 불법이륜차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화물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불법튜닝 화물자동차도 집중단속
○ '22년 단속실적
○ '22년 단속결과 조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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