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정액관리비 세부내역 확인 가능, 계약 전 관리비 명확히 알리고, 임대차계약서에 비목별 금액 명시]
1. 개요
○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 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려웠음
2. 개선방안
○ 내용
-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
-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표준화 입력 기능 마련하여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 예정
○ 대상 :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 세분화 표시 의무화
○ 공인중개사 :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
○ 임대차계약서 : 비목별 관리비 내역 작성하도록 개선,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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