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 역차별 시정
○ 올해 7월부터 국산승용차(이하 국산차)의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되면서 국산차에 매겨지는 세금이 낮아지고, 그만큼 소비자 가격 하락
○ 지금까지 국산차는 판매단계의「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는 역차별 논란
○ 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여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
○ 이에 따라 7.1.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지며 공장 출고가 4,200만 원인 경우(개별소비세율 5% 적용 시) 세금과 소비자 가격이 54만 원 인하
○ 국산차는 물론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모피의 기준판매비율을 6월 중에 고시하고, ’23.7.1.부터 3년간 적용
2. 국산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문제점
○ 승용자동차는 과세표준의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부과,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 시, 수입차는 수입 신고시 과세
- ’23.6.30.까지는 3.5% 탄력세율 적용 ㅇ 이에 따라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국산차의 경우 제조단계 이후「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어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 제기
○ 같은 가격이더라도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더 높게 되고, 이에 따른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
2.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개선
○ 올해 7월부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특례*(이하 과세표준 경감제도) 제도가 시행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특례(개소세법 시행령§8①9)◦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등 제조장 반출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과 반출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과세표준 산정◦국세청장이 유통․판매 과정에 발생하는 비용, 이윤을 고려하여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준판매비율 결정․고시(3년간 적용)
○ 국세청은 지난 4.27.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처음 개최하여 유통․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평균 비용과 이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산차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
○ 7.1. 이후 출고분부터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값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게 되어, 관련 세금이 줄어들고 소비자 판매가격 하락
○ 기준판매비율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 (소비자 가격 인하) 올해 7.1. 부터 국산차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관련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자는 그만큼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 (과세형평성 제고 등) 국산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합리화를 통해 수입차와의 과세 형평성 개선
○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산차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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